"선거 기간 이재명 재판 진행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영동=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2025.05.06. suncho21@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newsis/20250506194015899nkad.jpg)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6·3 대선을 위한 선거 운동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조영준 변호사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동 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재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한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 위헌 청구는 특정 법 조항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조 변호사는 선거 운동 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수사나 재판이 금지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의한 후보자 선거 운동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는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 또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지에 관한 법 조항들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적시했다.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52조와 선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266조 등이다.
조 변호사는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도 헌법 소원 청구서와 함께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 진행은 위헌이라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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