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7일 첫차부터 다시 준법투쟁

장수경 기자 2025. 5. 6. 19: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오전 용산구 한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연휴가 끝난 7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다시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특별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7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한다고 예고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노조는 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루 동안 맞섰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 지하철 운행을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늘리고, 1~8호선과 우이신설선에 열차를 47회 추가 투입한다. 다만, 지난번 투쟁 당시 큰 혼잡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치구 단위의 무료 셔틀버스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주요 정류소에 공무원을 배치해 선행 차량의 불필요한 정차나 의도적 지연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조처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가동된다.

시민 제보 창구도 열어뒀다. 고의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단체 협상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반면 사쪽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