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변수 학폭, 1년새 고등학교 심의 28% 급증
- 부산도 23% 증가, 충북 56%↑
- 과학고 증가율 106% 눈에 띄어
지난해 전국 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2026학년도부터 주요대학 입시에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강도 높은 불이익이 전면 적용되면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종로학원은 2023년 2379개 고교, 2024년 2380개 고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446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5834건) 대비 27.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 대전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충북이 56.2%로 가장 컸고, 경기(46.7%) 경남(44.5%) 경북(37.8%) 인천(27.9%) 서울(26.8%) 전북(23.5%) 부산(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의 전년 대비 학폭 심의 건수 증가율은 40.1%였는데, 과학고(106.7%) 영재학교(50.0%) 등 특목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이 전체의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52.9%, 성폭력은 46.3%, 따돌림은 3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보면 ▷1호 서면사과(19.6%)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7.3%) ▷3호 학교봉사(18.8%) ▷4호 사회봉사(6.6%)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18.1%) ▷6호 출석정지(5.7%) ▷7호 학급교체(1.3%) ▷8호 전학(2.3%) ▷9호 퇴학 (0.3%) 등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 측은 2026학년도부터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정시에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므로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정시의 경우 서울대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1~9호)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처분별로 감점 처리를 한다.
수시에서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주고, 연세대는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처분만 받더라도 학생부교과 추천형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고려대도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감점 처리한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서울 대부분 주요 대학도 학폭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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