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에 李 피선거권 영향 주는 재판 진행 위헌"…헌법소원 제기
"당선 뒤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 후보 등록 무효 해석도 헌법 위반"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청구인으로 나선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 뒤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됐을 때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영준 변호사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52조 1호 등에 대한 한정위헌 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정위헌 심판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되 그에 대한 특정한 해석·적용 가능성에 한정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언급하며 헌법소원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선 뒤 이 후보의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됐을 때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 효력이 소급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52조 1호에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발견'된 때는 후보 등록 시 피선거권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없었던 것이 발견됐다는 것이지 선거 후에 피선거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벌 선고에 따른 효력이 소급 적용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 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의 적용 범위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공직자 후보자 등록을 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 후보자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재판·행정처분 진행은 헌법 제116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소급해 상실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어 청구인은 공직자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 투표해야 하는지, 청구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설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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