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수기·커피추출기’ 렌탈계약서 넘기고 양도대금 51억원 가로챈 50대 중형

신재훈 2025. 5. 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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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정수기나 커피추출기 렌탈계약을 위조하고, 가짜채권을 양도해 51억원의 대금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수기, 비데, 커피머신 등을 판매하던 A씨는 렌탈채권 자산유동화 관련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총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채권을 넘겨 양도 대금 5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실제 업체와 계약을 성립한 것처럼 렌탈계약을 위조하고 '가짜 렌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대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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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정수기나 커피추출기 렌탈계약을 위조하고, 가짜채권을 양도해 51억원의 대금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수기, 비데, 커피머신 등을 판매하던 A씨는 렌탈채권 자산유동화 관련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총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채권을 넘겨 양도 대금 5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가 대부업체 대출 등 채무가 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고객들과 렌탈계약서를 작성, 계약서에 근거한 채권을 피해자 B씨에게 양도하면 채권액 대부분을 준다는 점을 이용했다.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이 양도한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채권액 중 70%는 A씨에게 주고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B씨가 챙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피고인 A씨는 실제 업체와 계약을 성립한 것처럼 렌탈계약을 위조하고 ‘가짜 렌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대금을 받아냈다.

법정에서 그는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씨와 공모했다고 주장, B씨가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회사를 더는 운영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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