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싱크홀 정보 공개 거부한 서울시, 이유보니 “민원 폭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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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까닭은, 안전 문제보다 민원 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6일 한겨레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4월)을 확인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 제2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달 23일 7건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4건이 싱크홀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이었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지반침하 안전지도’(2건), ‘안전지도 운영현황과 실적’ 등의 공개 요청에 대해 심의회는 모두 기각했다. 기각 근거와 논리는 ‘국가 안보’와 ‘민원 전화 폭주 우려’ 등이었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서울시 도로관리과 ㄱ팀장은 ‘지반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개 요구 건에 대해 “행동매뉴얼에는 부서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비상연락망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동매뉴얼은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와 유관 기관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담고 있다. 이에 한 심의위원이 “연락처만 빼고 공개할 수는 없냐”고 제안했지만, ㄱ팀장은 “부서명만 공개되더라도 연락이 갈 것이며, 매뉴얼에 협업 체계와 부서별 역할이 명시돼 있어 부서명을 빼면 공개해도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심의회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2호를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신 “행동매뉴얼을 요약해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민감한 정보로 꼽히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놓고선 회의 내내 정보공개 필요성을 논의하기보다, 어떤 법적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할지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아직 안전지도가 완성되지 않았고, 국가안전보장 사항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심의회는 서울시의 뜻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요구에 대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공간정보에 관련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정 등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엔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 기간시설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지반침하 정보공개 요구가 많은 것은 시민이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서울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건 책임 회피로 읽힌다”며 “서울시는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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