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려아연 '아연제련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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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려아연의 아련 제련 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법 등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 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 핵심기술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합성개구레이더(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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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금속·우주 등 분야 기술 신규 지정
15개 기술은 이름·표현 변경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려아연의 아련 제련 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법 등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 핵심기술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합성개구레이더(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개다.
MLCC 기술은 전기전자 분야에서 전자제품 내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이다.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유출 방지 필요성에 따라 이번 핵심기술로 선정됐다.
금속 분야의 헤마타이트 공정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기술이다. 우주 분야에서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지구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 제작, 영상획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로, 국방상 중요하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 보유 기업·기관은 기술 유치 방지 목적의 보호구역 설정, 출입 통제 설비를 갖춰야 하며 해외 기술 이전(수출)을 할 때 정부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15개 기술의 이름·표현도 변견된다.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에 기술 발전을 반영해 ‘5G_adv’를 추가하거나, 금속 분야에 ‘저탄소강(0.4% C이하)’를 ‘저탄소강(0.4wt.% C이하)로 단위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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