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사법부 정치적 편향? 민주, 李 2심 무죄일 땐 왜 비판안했나”

박성의 기자 2025. 5. 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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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 것에 대해 "법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을 선고했다면 민주당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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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문제였다면 진즉 비판했어야…자기들 걸리니 문제라 해”
“반칙 쓰면 선거 나와선 안돼…李 선거법 판결 대선 전 나와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지난 4일 충북 제천군 의림지를 찾아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 것에 대해 "법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6일 시사저널TV에서 방송된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2심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 잘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일각에서 법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럼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하는 대법관들은 다 민주당 편이라는 것인가"라며 "(무죄가 나온) 2심 판결도 상당히 빠르게 나왔었는데 왜 그 때는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을 선고했다면 민주당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진 교수는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반칙을 쓰는 사람이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취지"라며 "그런데 반칙을 쓴 사람이 선거에 아무 지장 없이 나오면 법의 존재 의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봤다.

진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실해 보인다"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최소한 (이 후보가 유·무죄인지) 알고 찍어야 한다"며 "그것도 못하려면 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이 후보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다고 있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에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가 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법이 문제였다면 진즉 (개정안을) 만들었어야지 자기들이 걸리니까 법이 문제라 한다"며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은 보편적 적용을 위한 것이지 자기들의 특수한 이익에 따라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며 "결국 민주당도 헌법 84조에 의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다. 이걸 막으려 법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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