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중개보수는 싼 걸까, 비싼 걸까

전민경 2025. 5.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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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건설부동산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보수가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지인들이 모인 저녁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질문에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직거래 플랫폼에 집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는 A는 "단순 알선·소개 업무만 하는 중개사들도 있는데 중개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열을 올렸다. 그는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보수가 올라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주요 지역은 집값이 10년 동안 2~3배 올랐는데 중개비도 그만큼 오를 가치가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최근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B는 "상한요율 최대로 중개비를 냈지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중개인이 딱 알맞은 타이밍에 좋은 집을 구해줬고 복잡한 대출 문제도 해결해줬다"면서 "백방으로 노력한 걸 아니까 최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고 했다.

중개보수에 대한 논란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이 의견이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이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품질도,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신혼 집을 구하던 지인 C는 최대요율을 강요하다시피 밀어붙이던 중개사와 다퉈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C는 "애초에 금액이나 요율이 정해져 있으면 갈등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결국 분쟁의 씨앗은 0.4~0.7%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소비자는 최소한의, 중개사는 최대한의 중개비를 원하면서 양측 모두 불만이 생기거나 어느 한쪽이 '갑'이 돼버릴 수 있다.

이런 탓에 소비자 사이에서는 정액제나 정률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번번이 나온다. 특히 고정된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정률제 도입은 중개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어느 나라를 조사해봐도 중개보수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곳은 없다"며 "개인 협의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중개보수가 저렴한지, 비싼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액제나 정률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다만 업계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소비자가 직거래라는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적정가격이 직거래 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중개업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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