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 판매업자 2심 무죄…“동일·유사 상표 단정 어려워”
이원근 기자 2025. 5. 6. 18:10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잡화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글러치백 5개 등 21개를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일반인 수준의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상표권 침해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문양과 피고인이 판매한 반지갑, 클러치백의 '다미에' 문양 색이 다르다"며 "선글라스의 별 문양 역시 다소 차이가 있어 보여 이 사건 제품이 루이비통 문양과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제품을 7900원∼1만5900원에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루이비통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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