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내일(7일) 유급·제적 확정…"철회·취소 없어"
10명 중 7명 유급 또는 제적 현실화되나
"7일까지 대상 확정…원칙대로 처리"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이나 제적이 내일(7일) 최종 확정된다. 제적으로 발생한 결원은 각 대학이 편입학으로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7일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자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보고받는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지난달 말이 유급 마감 시한이었으나 내일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면 학교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며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한다.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9760명 중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그친다. 이대로라면 의대생 유급·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대상 인원은 최대 1만 명가량 될 전망이다. 즉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유급 또는 제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4·25학번 유급자들의 경우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받는 이른바 '트리플링(tripling)'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제적 규모는 당초 우려했던 2000명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제적'이 현실화되며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는 의대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일례로 건양대와 순천향대, 을지대 학생들은 전원 수업 복귀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7일까지 유급·제적 예정자 현황 자료를 받아 취합한 후 9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제적으로 인한 결원은 편입학으로 보충한다. 이 대행은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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