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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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올해 말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집권여당인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적정 연령 사용자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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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도 “국가 전체 문제” 지지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집권여당인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적정 연령 사용자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용자가 16세 이상의 연령임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연령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엔 벌금이 부과된다.
웨드 의원은 성명에서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해당 법안은 괴롭힘, 부적절한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상정 절차가 남아있다.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연정 파트너 정당이나 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웨드 의원의 법안을 공식 지지하면서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령을 처음으로 제정해 오는 12월 시행에 들어간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드는데 성공하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웨스 의원의 법안도 호주 입법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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