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투자금 108억 빼돌리더니…외제차·도박·유흥에 펑펑 쓴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mk/20250506170904154wjrz.png)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2018년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10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프랜차이즈 홍보 명목으로 고급 외제차 6대를 수입한 후 회사 자금으로 허위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자금과 유흥비, 자녀 양육비, 주거비 등으로도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범행 규모가 100억 원을 상회하고, 특히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며 “횡령 금액을 도박, 유흥과 개인적 사치에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엔 시가 8억원 상당의 스포츠카를 운전해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타지 않은 지인에게 “아내가 다음 주 출산 예정이어서 정신이 없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 금액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게 지급했다”며 “원심 양형 판단의 전제가 된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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