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28일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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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28일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6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통화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 사례 중 13건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했고, 7건은 현장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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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28일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6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통화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거나 환전하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단속을 벌여 모두 20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제한업종 사용 9건, 결제 거부 1건, 현금과 차별 3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7건 등이다. 적발 사례 중 13건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했고, 7건은 현장계도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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