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주식 보호예수 기간 끝났지만 매도 계획 없다"

윤수희 기자 2025. 5.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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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희 기자더본코리아(475560)는 상장 주식 약 33%의 의무 보유 기한이 끝나는 6일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났지만, 주식 매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가져야 한다.

2대 주주인 강석원 더본코리아 각자대표가 보유한 더본코리아 지분 14.36%의 보호예수 기간도 6개월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 상장주식 약 33%의 의무 보유 기한은 이달 6일부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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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 등 상장 주식 33% 의무 보유 기한 종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참석해 주주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더본코리아(475560)는 상장 주식 약 33%의 의무 보유 기한이 끝나는 6일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났지만, 주식 매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가져야 한다.

백종원 대표는 보유 주식 중 42.6%의 주식을 2년 6개월간, 나머지 18.2%에 대해선 6개월간 보호예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2대 주주인 강석원 더본코리아 각자대표가 보유한 더본코리아 지분 14.36%의 보호예수 기간도 6개월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 상장주식 약 33%의 의무 보유 기한은 이달 6일부로 끝났다.

일각에선 더본코리아 관련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주가가 급락하자 백종원 대표가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백종원 대표는 최근 제기된 여러 이슈에 대해 사과하고 가맹점 지원을 위한 대규모 대책과 함께 2025년을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본코리아는 가공식품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미달 사태, 빽다방 등 일부 브랜드 제품의 원산지 허위 광고, 감귤 맥주 재료 함량 미달,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이어 '덮죽' 등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백 대표는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며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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