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법원, 6월 3일 전 선고 강행하면 위헌·무효”

이희연 2025. 5. 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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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할 경우 "위헌·무효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 후) 재상고할 경우를 상정해서, 상고장 제출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대법원에서)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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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할 경우 “위헌·무효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 후) 재상고할 경우를 상정해서, 상고장 제출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대법원에서)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어떤 경우에든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만약 대법이 6월 3일 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한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라며 “(사법부) 탄핵 여부를 떠나 이것은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법원이 이미 헌법 116조 1항을 위배해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는 선거 운동에서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대정신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는 “사법권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누군가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판결을 끄집어낸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는 것도 일리 있다고 본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뿐 아니라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에 있어서 대법관들의 권위 의식, 선민의식이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민주당 공약으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걸 제안한다. 보복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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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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