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 압수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왜?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 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배달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망신 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번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며 주요 인물들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배달앱 사용 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오늘(6일)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은 '건진' 전성배 씨의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의혹에 얽힌 사업가 A 씨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 그의 측근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입력한 주소지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경우 집이 서울과 지방에 각각 있는 데다, 수사망을 피해 가려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꺼버리면 무용지물인 데다, 추정범위가 넓어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배달앱은 스스로 층·호수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실거주지를 추정하는 데 유리하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실제 운용하는 차량을 찾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IP주소나 카드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앱 정보까지 동원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대표 배달앱 3개 사의 월간 사용자는 3천750여만 명으로 전 국민의 10명 중 7명꼴입니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검찰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양육비 소송 당사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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