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꼼수 없앤다···서울시, 세대 수 기준으로 책정
건축허가 호수 대신 실거주 세대 수
효율적 요금 체계·복지감면 구체화

서울시가 공동주택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 호수 대신 실거주 세대수로 요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사는 세대수를 따져 수도 요금을 부과해 수도 요금을 적게 내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처리 기준을 거주 세대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나 감면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더라도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해 거주하는 세대와는 상관없이 요금을 부과했다. 여러 세대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건축허가 호수에 따라 나눠서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건축허가 호수보다 더 많은 세대가 살 경우 요금을 덜 내거나 일부 세대가 누락되는 등 요금 부과를 피하는 일종의 꼼수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건축허가 호수보다 더 적은 세대가 살아도 실사용 요금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는 등 현실과 괴리감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실제 거주 세대수를 따져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효율적인 요금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시 수돗물 생산원가는 1㎡당 706원이지만 상수도 요금은 565원에 불과하다. 매년 약 150억 원가량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도 8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는 9년 만에 수도 요금을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에 걸쳐 221원 인상한 뒤 현재까지 동결한 상태다. 반면 수도 요금 징수율은 2022년 97.95%에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97.48%까지 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들은 실제 거주 세대보다 공실이 많더라도 건축허가 호수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돼 더 많은 돈을 내야 했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감면 적용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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