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확대 시행
홍정기 기자 2025. 5. 6. 15:55

안성시가 지난 대설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은 지난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대출 1년 차 최대 4%, 2년 차 최대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기존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1년 차 최대 3%, 2년 차 최대 1.5% 지원에서 1%씩 추가해 보전한다.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해당 기간 대출이 실행돼 있는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자차액 보전금 확대 보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마련과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이며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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