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6월3일 전 대법 선고는 위헌·무효… 법치 붕괴"

이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헌법에 근거한 피고인의 방어권이자 기본권"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조기 선고를 강행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런 방식의 선고는 위헌일 뿐 아니라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며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 절차를 무시한다면 누구도 그런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순간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서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그날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로 헌법 제116조1항에 따라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원칙 앞에서 어떠한 공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이 변론기일을 다시 한번 숙고해 헌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며 같은 메시지를 대법원에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보복성 주장'으로 평가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법조계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적어도 대법관 수를 배로 늘려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공약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제안한 것은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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