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부 총공격

안소현 2025. 5.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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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일 대선 후로… 아니면 응징"
李 "불의한 세력"… 사법살인 언급
2030 46% "파기환송 잘된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대선 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각종 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사법부가) 결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은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다.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나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의 대응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별도로 심리할 내란특별재판소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조 대법원장은 12일 전에 응답하라. 사법내란 가담자는 모두 탄핵은 물론 내란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발의됐으며 민주당은 7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벌금형의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 등도 발의돼 있다.

이 후보는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사법리스크' 관련 대응은 당에 일임하며 본인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 왔다. 하지만 이날은 직접 대법원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의 장뜰시장을 방문해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 선생의 사례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다"며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 내란 음모, 국가파괴 음모 등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왔으니 계속되고 있는 내란 시도도 곧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진압될 걸로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중도층의 스윙보터인 2030세대는 이 후보의 공선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잘된 판결'이라고 봤다. 이날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7.8%)에 따르면 해당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6%, '잘못된 판결'은 42%가 응답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잘된 판결'에 51%('잘못된 판결' 24%)가 답했고 30대는 '잘된 판결' 56%('잘못된 판결' 30%)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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