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 발간
팽동현 2025. 5. 6. 15: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공공·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올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았다.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 등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한다.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송요구는 '본인전송 요구'와 '제3자전송 요구'로 나뉜다.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기 전 정보주체 본인 여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안조치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정보주체 위임을 받아 본인전송 요구를 대리할 경우 정보전송자가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안전한 전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직접 연계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API 추가 연계 △협의된 스크래핑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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