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5인에서 9인으로 확대" 법안 대표 발의

박서연 기자 2025. 5. 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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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관 사무 중 방송 업무 방통위로 이관
"방통위 업무 늘어나면 위원 9명으로 확대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5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소관 사무 중 방송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통위의 위상 및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위원장과 과방위 소속 김현·정동영·황정아·이정헌·조인철 의원을 포함해 16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의 방송 부문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방통위의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IPTV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가 총괄하도록 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뒤, 과학기술 분야는 교육부에 통합시켜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보통신부가 맡았던 기능은 각각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로 분할했다. 이때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생기면서 유료방송과 IPTV 허가 승인 등록 권한 등을 넘겼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019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처럼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 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방통위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5인 방통위를 9인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방통위 구성은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에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아울러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통위원을 9명으로 확대해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 추천)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합의 과정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을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해 의결사항 후속조치 등 일상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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