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투자금 108억 빼돌린 대표…8억 스포츠카 난폭운전에 도박·유흥으로 탕진

가맹점주들의 투자금 108억 원가량을 빼돌린 프랜차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 금액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게 지급했다”며 “원심 양형 판단의 전제가 된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2018년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108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프랜차이즈 홍보 명목으로 고급 외제차 6대를 수입한 후 회사 자금으로 허위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박 자금과 유흥비, 자녀 양육비, 주거비 등으로도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범행 규모가 100억 원을 상회하고, 특히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며 “횡령 금액을 도박, 유흥과 개인적 사치에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엔 시가 8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를 운전해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타지 않은 지인에게 “아내가 다음 주 출산 예정이어서 정신이 없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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