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15억’ 빼돌리고 자수한 신협 직원…감형 못받은 이유는?
1·2심 모두 ‘징역 4년6개월’ 선고…“금융기관 신뢰 무너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고객들이 맡긴 거액의 예금을 수십 년에 걸쳐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북의 모 신협 직원인 A씨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고객의 예금 약 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해 예금을 맡기도록 한 뒤 한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다.
장장 22년간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2023년 7월3일 자수한 뒤 법정에서 이를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에서 A씨의 자수는 뚜렷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의 자수를 '순수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A씨가 자수할 당시는 해당 신협에 예금을 맡긴 조합원 및 고객들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또한 A씨는 자수 이틀 전과 당일 신협 사무실을 방문,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탄로날 위기에 놓이자 처벌을 감경할 의도로 경찰에 자수한 것이라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범행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신뢰와 명예는 물론 사실상 가족 전체의 자산을 맡긴 피해 고객의 신뢰도 무너졌으며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탄했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횡령한 돈을 아파트 인테리어비, 자동차 구매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신협 또는 고객의 손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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