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대선 ‘7대 여성 노동 공약’ 제안한 시민들
성평등위 설치·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등 제시

시민단체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부처 전담조직 신설 등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1대 대선을 앞두고 7대 여성 노동 공약을 선정해 6일 발표했다. 7대 공약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공약 중 하나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현행 성별 임금 공시제는 여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을 남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전체적인 격차 수준만 파악할 수 있다.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직장갑질119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해 성평등공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고 고용 형태, 직급, 직종, 근속연수별 성별 임금, 승진, 채용 성비 등 실질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및 성폭력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단체는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국을 설치해 성차별 사업장 근로감독, 성차별·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 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각 부문에서의 성평등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채용 단계별로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고 채용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용 단계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 임원 할당제 등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성폭력, 스토킹, 구애 갑질, 페미니즘 사상 검증, 외모 갑질을 ‘5대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성희롱 및 젠더폭력 사건 반복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단체는 “6·3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규제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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