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SKT, 위약금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
나연준 기자 2025. 5. 6. 14:1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지난 2015년 고객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유영상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관련해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한 것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10년 전 SKT의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지적을 한 것은 이번처럼 회사의 책임이 명백할 때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고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최태원 SK 회장, 유영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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