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익수 2025. 5. 6. 13:31
![▲ 광양 덕례·도월 개발사업 부지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kbc/20250506133156242hewm.jpg)
전라남도가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세대 약 1만 4천 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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