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학대한 보호시설 전직 생활지도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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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이 시설에서 근무하며 수면 및 생활 지도 등을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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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만전"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이 시설에서 근무하며 수면 및 생활 지도 등을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해당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종사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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