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학대한 보호시설 전직 생활지도원들 구속기소

방종근 기자 2025. 5. 6.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이 시설에서 근무하며 수면 및 생활 지도 등을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 적용 4명 재판 회부
"죄책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만전"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생활지도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전직 생활지도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이 시설에서 근무하며 수면 및 생활 지도 등을 이유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해당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종사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