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에 연쇄적으로 불 지른 중국인 교환학생 실형

방종근 기자 2025. 5. 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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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방화 혐의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방화로 임야 50㎡ 소실 불구 뻔뻔한 태도로 범행 부인"

울산 한 대학 내에서 연쇄적으로 방화를 한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 모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 씨는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 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와 2시간요 동안 대학 내 도로와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방화했다.

범행 후 A 씨는 다음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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