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사람 범죄 혐의로 잘못 기소하더니... 결국 공소취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다른 사람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결국 공소취소를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2일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에게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은 종결됐다.
이 사건은 검찰 실수에서 비롯됐다. A씨는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A씨가 아닌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의 범죄 혐의가 기재돼 있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투약 및 구입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816000002640)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사건은 결국 정식재판으로 전환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제 사건이 아니고 저는 의사도 아니다"라며 "한 달 반 전부터 검찰에 (공소장 오류를 알리려고) 1주일에 한 번씩 통화했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의 착오로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적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소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검찰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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