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학 곳곳에 불 지른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 1년 6개월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5. 5. 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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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대학 곳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소재 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올해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씨는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뒤 약 2시간 사이에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태웠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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