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장학사 청탁·수뢰 주장은 악의적 음해"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newsis/20250506123606044qkyd.jpg)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장학사 채용 청탁 의혹으로 최근 자진 출석해 경찰조사를 받은 가운데 "악의적인 음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교육감은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에 자진 출석해 당시 그 누구에게도 자리를 약속하거나 그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교육청 장학사는 논술시험과 면접, 상호토론, 동료 평가를 포함한 3차에 걸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므로 청탁에 의해 채용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번 사안은 불의한 세력들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음해를 하려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선거 때 도와줬는데 왜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말뿐이지 그 어디에도 금품을 줬다는 내용이 없다. 내 목소리가 녹취록에 전혀 없기에 되려 관련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금품을 줬다는 주장만 들릴 뿐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며 "(경찰은)신속히 수사해 전북 교육을 흔들거나 폄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캠프 운영 당시 장학사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인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청탁 녹취가 있으면 이를 공개해 시시비비를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지난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채용을 대가로 1200만원가량의 현금을 계좌 등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의 요구대로 장학사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선 뇌물공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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