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10년간 96억 리베이트 준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진학 제재

안태호 기자 2025. 5.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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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시정명령
유웨이 48.9억·진학 46.9억 상당 물품 제공
진학어플라이의 노트북 현물 기부 약정서.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대입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가 10여년간 약 100억원의 리베이트를 대학 수십곳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처가 뒤따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쟁률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의 리베이트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와 진학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학교발전기금 등 금전적 이익과 노트북, 복합기 등 물품을 대학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웨이와 진학이 2013년 2월부터 2023년 말 무렵까지 10여년간 대학들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각각 48억9900만원, 46억9192만원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은 전국 수십곳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두 회사가 대학으로부터 받아온 대행수수료가 10년 가까이 거의 오르지 않아 수험생 피해가 적었고, 원서 접수 대행사의 차이가 수험생의 대학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문제는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에 대한 별다른 조처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공정위에 사건을 제보한 교육당국 쪽은 대학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벌여 공정위에서 지적이 있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도의 안내는 할 수 있겠지만, 별도의 행정 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 쪽은 한겨레에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 중엔 서울 주요 대학도 포함돼 있다. 리베이트 규모는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 많았다”고만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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