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제도 안내서 발간

이상서 2025. 5. 6. 12: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와 관련한 법령 해설과 유의사항 등이 담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의료와 통신 등을 시작으로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령 해설과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 실렸다.

또 전송 시 유의 사항이나 대리인을 통한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 여부 등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사이트나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