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자른다" 성차별 만연한 직장…"헌법부터 바꿔야"
적극적 조치 규정하는 헌법 개정…'성별임금격차해소법' 요구

#"우리 회사 회장님 마인드는 여자는 결혼하면 자른다는 거예요. 또 그런 성향 남자만 승진시킵니다. 여성만 승진에서 차별하는 등 성차별을 대놓고, 오랫동안 해온 회사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정기적 근로감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오는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공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 7대 여성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채용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된 헌법 개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독립 조항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젠더폭력특위는 현행 헌법에 성별과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은 있으나, 여성 대표성 보장이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젠더폭력특위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성평등 공시제 확대, 성별 채용·승진 지표 마련, 임금 정보 청구권 보장 등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 현장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도 제안됐다. 젠더폭력특위는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국을 설치하고, 고용 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2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와 함께 채용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젠더폭력특위는 성폭력, 스토킹, 구애 갑질, 페미니즘 사상검증, 외모 갑질을 5대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지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젠더폭력특위 소속 김세정 노무사는 "차기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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