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웨이·진학사 제재..."원서접수 대행 위해 금전·물품 제공"

세종=최민경 기자 2025. 5.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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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바마홀에서 열린 유웨이 2020 정시 가채점 입시 전략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배치 참고표를 살피고 있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대학 측에 학교발전기금과 물품 등을 제공한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유웨이와 진학사의 이같은 행위를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는 대학의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각 대학은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3만~10만원) 중 1인당 약 4000~5000원을 대행사에게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원서접수 대행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사가 복점한 상황이다.

유웨이와 진학사는 서비스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 측에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 상당을, 진학사는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행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전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처리 능력 등의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행사의 금전·물품 제공 행위로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대학에 입시 관련 솔루션이나 광고배너 제작, 입시설명회 PPT 제작 등 광고·홍보용역을 제공한 행위는 입시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 관련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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