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전과 채용후보자 미임명은 정당”

유주은 2025. 5.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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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 채용후보자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미임용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에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A 씨가 2016년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이듬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로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 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 판단은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처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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