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등록' 후 이재명 파기환송심 시작…경우의 수는

서민지 2025. 5.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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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보 등록 후 본격 시작되면서, 남은 절차와 선고 시점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류 송달과 피고인 출석 등의 변수가 있어,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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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서류 송달·피고인 불출석 등 변수
재상고 7일·재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내…대선 전 확정판결은 힘들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를 맞은 6일 오전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보 등록 후 본격 시작되면서, 남은 절차와 선고 시점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류 송달과 피고인 출석 등의 변수가 있어,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이후 재판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낸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면, 이날 재판부가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즉일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의 서류 송달 거부나 재판 불출석 등은 변수로 꼽힌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 데 이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폐문부재 등 우편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감안해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이 후보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더라도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정해 소환장을 재차 송달하게 된다. 이 후보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첫 공판을 일주일 뒤인 5월 22일로 미루더라도, 이론상 대선 전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후보 측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다투거나,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경우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가 기일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과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이유서 제출은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이 기한을 모두 채워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론 재상고심 시작 자체도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 결과를 떠나 대법원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서 다소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속도전이 이어질 경우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절차 등을 감안하면 확정 판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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