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하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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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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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는 모양새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 측정할 생각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했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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