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취소해달라" MBC·방문진, 감사원 상대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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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원종찬)는 지난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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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감사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1심 이어 2심도 패소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원종찬)는 지난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MBC와 방문진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MBC와 방문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청구한 국민감사가 발단이 됐다. 감사원은 이듬해 2월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이에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며 2023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 실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가 청구된 9개 사안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등 6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들에 관해 “방문진은 MBC가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거나, MBC로부터 대규모 투자손실 등 경영상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문진법을 위반했다”며 “방문진 이사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방문진법 및 상법에 따른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문진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방문진에 대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의 국민감사 청구서에는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기각되었어야 할 감사,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하게 시작된 감사”라고 반박했다. MBC도 “국민감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 '표적 청부 감사'”라며 “감사원이 위법적으로 실시한 이번 국민감사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이며,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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