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아연제련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추진
윤희훈 기자 2025. 5. 6. 11:16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외국 기업 인수시, 정부 승인 필요
외국 기업 인수시, 정부 승인 필요
정부가 고려아연의 아연제련 기술 중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한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외국 기업이 인수하려면 경제안보상 이유로 향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산업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과 관련,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외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 기술과 SAR(합성개구 레이더)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방침이다.
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의 경우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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