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도 경찰 측정 세 번 거부하면 벌금 내고 끝
김창성 기자 2025. 5. 6. 11:15
만취 50대, 경찰에 적발됐지만 21분 동안 대치
재판부 "사회적 위험성 크다"며 700만원형만 선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판부 "사회적 위험성 크다"며 700만원형만 선고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던 50대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음주 측정할 생각이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한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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