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해 1천 4백만원 뜯은 30대 남성 검거

도윤선 donews@mbc.co.kr 2025. 5. 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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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십 차례에 걸쳐 1천 4백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에게 "행동을 교정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이른바 '노예 계약서'까지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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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십 차례에 걸쳐 1천 4백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에게 "행동을 교정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이른바 '노예 계약서'까지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여성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원은 다만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윤선 기자(donew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321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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