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지금은 법원 아닌 주권자의 시간…재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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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선 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대한 공판이 정지돼야 한다"며 "재판 진행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선거기간 중 공판 진행은 후보자에게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며 "피 말리는 선거운동 상황에서 공판이 있는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다. (후보는) 공판준비까지 생각하면 하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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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선 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대한 공판이 정지돼야 한다”며 “재판 진행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곧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상 딱 22일 간(5월12일부터 6월2일 자정까지)”이라며 “이 기간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많은 국민, 적어도 국민이 절반 정도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당장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한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고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선거기간 중 공판 진행은 후보자에게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며 “피 말리는 선거운동 상황에서 공판이 있는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다. (후보는) 공판준비까지 생각하면 하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공판으로 인해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15일로 예정돼 있고, 대선 전에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은 대법 상고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 2일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사건을 배당했고, 형사 7부는 그날 바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소송 서류도 우편 전달을 건너뛰고, 집행관을 통해 곧바로 전달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5일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교수는 법원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간 공판을 진행함으로써 얻을 법원(사법)의 이익과 진행함으로써 야기할 국민(후보자 포함)의 손해를 비교해 보라”며 “법원은 그저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국민(후보자 포함)의 정치적 참여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인) 22일 동안 재판을 쉬면 후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라며 “이 기간 중 법원이 반드시 재판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를 떨어트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법원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주권자 다수가 후보자로 만든 사람을 주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주권재민 원칙에 반하는 행위다”라며 글을 마쳤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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