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인 무죄…"범죄 사실 몰랐을 것"

김지선 기자 2025. 5.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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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정희철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쯤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1500만 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뇌전증과 지정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피고인은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일반 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을 참조했을 때 피고인은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 적으로 수용했거나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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