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곳곳에 불 지르고 출국하려 한 교환학생 징역형

배승주 기자 2025. 5.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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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 한 대학 캠퍼스 주변에 불이 난 흔적
대학 캠퍼스 곳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출국하려 한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울산 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 씨는 지난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교직원과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A 씨는 추가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 쓰레기와 노트 등을 갖고 나온 뒤 약 2시간 사이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현장에선 중국어 서적이나 노트 등이 발견돼 경찰이 A 씨를 용의 선상에 두고 있었는데, A 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김해공항으로 향했고 출국 직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고 뻔뻔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A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A 씨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취재:배승주
사진:시청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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