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발에 걸린 7m 넘는 밍크고래…낙찰가 무려 7619만 원

박정미 2025. 5.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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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로부터 양망작업 중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67cm, 둘레 4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포항 호미곶에서 통발 작업 중 길이 7m가 넘는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m 67㎝, 둘레 4m로 측정됐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다.

A호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해역에서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할 수 있다. 혼획된 고래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 강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급)로부터 양망작업 중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67cm, 둘레 4m로 측정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