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플랫폼 분쟁 3건 중 1건은 쿠팡…대부분 거래상 지위 남용"

이상현 2025. 5. 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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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 신청 3건 중 1건은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11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의 34%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네이버가 47건,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이었다.

지난 2023년에도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75건이 접수되며 온라인 플랫폼 1위를 차지했었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49건이었다.

1년 사이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은 소폭 감소했지만 쿠팡 관련은 큰 폭으로 늘면서 1위와 2위와의 격차는 1.5배에서 2.4배까지 벌어지게 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도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3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면 연말께는 120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 중 74.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가장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 쿠팡에서는 거래거절 관련 분쟁 신청도 1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의원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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