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균택 "이재명, 15일 재판 불출석.. 궐석 선고 대비 14일 이전 탄핵 추진 주장도”

MBC라디오 2025. 5.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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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고이유서 논란? 법률상 불가능하지만 대법원 형사소송법 위반 가능성에 대비해야
-대법원 음모론? 구체적인 근거 아직.. 수구 법조인 정서적 카르텔은 존재하는 듯
-15일 공판? 부당한 재판이라 출석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연기 가능
-로그 기록 본질 아니다? 대법원, 기록 안 읽었다는 뜻.. 최유력 대통령 후보에 통밥재판
-조희대, 전속 재판연구관에 미리 판결문 작성시키고 형식적 서명 날인 받았다는 얘기도
-헌법 84조, 새로운 소추에 한정? 극히 소수설.. 재판 중단은 저명 학자들의 100% 일치 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막기 위해 대선 이전 본회의 의결하고 대선 후 정부에 보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분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부단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박균택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일단 먼저 이 점부터 여쭤보겠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판결을 내려서 이재명 후보가 상고를 할 경우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지키지 않고 대법원이 바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걸 놓고 맞다 틀리다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균택 > 형사소송법 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이 7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79조 1항을 보면 상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상고인의 제출 의무 규정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입장, 억울한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 보장을 위한 기간인데 누구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생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실제 이것을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인데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의원님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바로 이 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었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상고이유서 제출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바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박균택 > 그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대법원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니까 법률상 불가능한데 대법원이 그럼 법률상 불가능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 박균택 > 지난번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준 문제라든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따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상고법원의 이런 태도들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만큼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혹시나 해서 거듭 확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상고한 건 검찰이었잖아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오니까 이에 불복해서 검찰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균택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돌아와서 판결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유죄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상고하는 거잖아요.

☏ 박균택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상고 주체가 동일한 경우라면 혹시 상고이유서 제출을 안 기다리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 박균택 > 재상고 역시도 상고이고 재상고에 관한 규정이 없이 상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상고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7일, 20일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당연한 해석이고 또 행정처장의 해석이기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1차 상고 주체와 2차 상고 주체가 똑같아도 그거는 마찬가지다.

☏ 박균택 >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1차는 검찰이 했고 2차는 이재명 후보가 한다면 상고 주체가 다르면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 박균택 > 다르니까 당연히 더더구나 보장이 돼야 하는 것인데 지금 법원을 믿지 못한다는 이 목소리 때문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 이것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진행자 >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상고이유서 제출도 기다리지 않고 확정을 한다? 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 정상적인 상황,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법원에 대한 믿음, 이걸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맞을 텐데 최근에 지난 3월 달 이후에 보여줬던 그 모습, 이것 때문에 불신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 그 불신을 전제로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혹시 대법원 움직임의 기획 내지 조율 내지 음모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균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하고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고 관련 내란범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태연자약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이번에 대법원의 저런 결론을 보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심우정 총장도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따라가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였고 이번에 서울고법 재판부도 대법원장의 방침에 충실하게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어떤 조율, 이런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최소한 수구 법조인들의 정서적 교감에 따른 카르텔, 이게 사실상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은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여러 사례를 나열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이용하기로 했던 결정 있잖아요.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일각에서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게 서울고법이잖아요, 형식적 주체는.

☏ 박균택 > 맞습니다.

☏ 진행자 > 서울고법인데 대법원, 특히 법원행정처가 몰랐을 수가 없다. 형식적 결정 주체는 서울고등법원이지만 대법원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 그 부분은 사실은 당연히 운영 주체 청사관리권이 서울고법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알고는 있었을 텐데 행정처까지 알았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었는지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는 분명히 알았을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법의 독립이라는 그 가치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관여를 안 해왔는데 그런 일들이 제지도 없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는 것은 서로 뭔가 정서적 교감이 있다라고 의심을 받기에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일단 15일 날 공판기일이 잡혔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출석 안 하는 거죠? 이날.

☏ 박균택 >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당한 재판이라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지금 법원이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그런데 이것까지 포함이 돼버리는 이런 셈인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응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모든 재판을 중지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거 운동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법원에서는 거꾸로 당 입장이 그러하므로 재출석을 요구해 봤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판결하겠다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5일 날 이전에 탄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고 15일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견해가 약간 나뉘고 있는데 15일 날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마음껏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전에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법원이 그럴 리가 없다. 여전히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약간의 신뢰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그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탄핵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가장 유력한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치밀하게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응 계획은 그래서 나왔습니까?

☏ 박균택 > 대응 계획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려고 하고 시나리오는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먼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15일에 이재명 후보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 재판부가 바로 다음 기일 잡아서 판결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 박균택 >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할 것이냐 그전에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당에서는 6만 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언제 다 봤냐 이게 말이 되느냐 대법원의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조적 형식인 스캔 사본 접속 로그를 보자는 것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 다음에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균택 > 결국 그것은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했다는 의심, 그 상식적인 의심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독후감을 읽고서 장편소설을 다 읽었다고 주장하는 거 또는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서 영화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좀 엉터리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사건에 대해서 다 그래야겠지만 대한민국 최유력 대통령 후보의 정치생명을 끊는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록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통밥재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자체로 저는 심각한 답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법관 출신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대법원장이 특정 전속 재판연구관을 시켜서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다른 대법관들이 형식적으로 서명 날인했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사실상 시인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이틀 안에 그런 결정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형식적인 측면으로 한정해서 확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한창일 때 공석인 헌법재판관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만약에 임명하더라도 뒤늦게 합류를 한 재판관 때문에 재판 갱신 절차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야권에서도 그렇고 법률가나 학계에서도 어떤 주장이 나온 바가 있었냐면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의 주장과 이번 대법원의 사건 기록 열람을 대비하면 꼭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때 갱신이라는 것은 일주일 안에 또는 며칠 안에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다 파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전에 내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진행됐던 재판 상황, 이런 것들이 뭐뭐가 있었는지 진술의 요지는 무엇이었는지 서류의 요지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속 기록을 읽고 영상을 보고 증언 내용을 살피면서 판단하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 진행자 > 변론 기록을 다 보는 게 아니었다.

☏ 박균택 > 예, 절차를 갱신한다는 의미였던 것이지 그 기간 안에 진상을 다 파악하라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갱신한 이후의 계속 기록을 보고 또 판단하는 기간을 별도로 갖는 것인데 이처럼 이틀 만에 6만 몇 천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파악해서 의견을 내는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케이스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하나 더요. 헌법 84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거리인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이건 헌법학자들이 당연히 헌법규정상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고 또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국가소추주의라는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소추개념을 기소 및 공소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소법상으로 보나 헌법학계의 견해로 보나 재판 중단이 당연히 돼야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해주는 입법,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헌법 84조에 규정돼 있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해서 새롭게 소추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박균택 > 그건 극히 소수설입니다. 제가 유명한 학자들의 헌법교과서 10권을 직접 다 읽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3권은 과거에 쓰여진 책이라 이런 쟁점이 있는 몰라서 언급을 안 했고, 나머지 7명의 저명한 교수들은 당연히 재판이 중단이 된다.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기소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저명한 학자들의 100% 일치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 진행자 > 7명의 저자 가운데 5명의 저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박균택 >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3명은 이 쟁점을 몰라서 언급을 안 해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언급한 7명은 모두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박균택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논쟁을 제기하는 사람들 문제를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지 억지 입법도 아니고 헌법의 취지나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일치하는 그런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균택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법률 처리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되겠네요.

☏ 박균택 >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는 국민들께 안심하게 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 개인 견해입니다만 6월 3일 대선 실시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놓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게 이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아마 반대 다른 견해를 갖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아직 정리는 안 된 거네요, 처리 시점은.

☏ 박균택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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